부산경찰청,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
부산경찰청,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9.1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련 고발장 접수 수사... "혐의 인정 판단해 송치"

경찰이 황보승희(부산 중ㆍ영도구, 무소속)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1일 황보승희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경찰은 황보 의원이 3년전 21대 국회의언 총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구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또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보 의원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입장문을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해 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